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을 입었을 때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겉으로 보기에 경미해 보이는 ‘경상’ 수준의 상해도 다양한 갈등과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 뻐근하다”거나 “뒷목이 묘하게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길게 받는 경우, 과잉 치료로 분류되어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보험 특약 구성이나 운전자 연령·경력 오입력 등으로 인한 보상 누락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사고 후금전적·시간적 손해가 커질 우려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상’ 판정 시 발생하는 치료비 분쟁, 운전자 범위 또는 연령 특약 오기재로 인한 보상 문제, 그리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등 최근 빈발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보상한도와 운전자 범위를 놓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해야 할 거액의 사고부담금 등은 소비자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1. 경상환자 과잉치료와 치료비 부담
교통사고 시 입은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으로 구분되는데, 12~14급은 흔히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환자’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경상’이라고 판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잉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보험사가 이를 문제 삼아 일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경상(12~14급)을 입고도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과실비율 확정 후 A씨는 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통보받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약관상 경상(12~14급)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는 상해급수별로 120만원(12급), 80만원(13급), 50만원(14급)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하면, 본인 측 과실비율만큼은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컨대 ‘50:50’ 과실비율에서 14급 환자가 200만원가량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대인배상Ⅰ 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150만원 중 50%인 75만원을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 등에 가입돼 있으면, 본인의 보험사에 이 초과분을 청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받고, 의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치료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입원하면, 나중에 보험금 분쟁이나 과잉치료 판정 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운전자 범위·연령 특약 오류로 보상 누락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범위를 좁히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데, 이를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 ‘부부한정특약’ 등이 있으며, 이런 특약을 잘 활용하면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수로 나이를 잘못 입력하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 특약에 배우자를 추가운전자로 등록하면서 만 29세인 배우자를 만 30세로 오기재하면, 실제 사고 때 “연령 특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주 운전자) 외에 자녀나 친척이 종종 운전하는 경우, 운전경력인정 대상자로 미리 등록해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운전경력이 보험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씨가 아버지 명의 차량을 수년간 운전했는데, 아버지 보험가입 시 A씨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막상 A씨가 본인 명의 차량을 사서 보험을 들 때 과거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초보자’ 취급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범위나 나이, 경력인정 여부는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드시 보험 가입 시점에 실제 운전자들을 확실히 등록하고, 생년월일 오기재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운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나이가 바뀌면서 특약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특약 내용을 수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3.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무면허운전 리스크
무면허·음주·뺑소니·마약운전 등 중대 위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금액 상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보상한도 내 손해액 전액을 운전자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인적 피해 1인당 최대 2억8000만원, 대물 최대 7000만원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대체로 ‘면허가 취소·정지·미발급된 상태’만을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면허 갱신기간을 놓쳐서 무면허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적성검사를 기한 내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실효된 줄 모르고 사고를 내면, 이는 곧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도 강화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는 이제 폐지되어, 무면허·음주 등 중대 위반 사고 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철저히 확인해 무면허 상태를 피하고, 술자리 후 운전은 절대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전대 잡기 전 면허 상태와 주행 조건을 점검해, 불필요한 재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상(12~14급) 환자가 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면,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배상Ⅰ 한도가 제한돼 있으므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입원이나 물리치료를 오래 받다가는 치료비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연령·운전자 범위를 잘못 설정하거나, 경력인정 대상자를 등록하지 않은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향후 보험료가 크게 뛸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실제 운전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울러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되어 음주·무면허 운전 시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진 점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무심코 놓친 면허 갱신 기간으로 인해 무면허운전이 돼버리는 일도 피하려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체크해야 하죠.
결국 자동차보험은 작은 실수나 무지로 인해 보상 문제가 복잡해지고, 금전적 손해를 입기 쉬운 영역입니다. 항상 보험 약관과 특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며,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과잉치료나 과도한 입원 등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올바른 보험 활용과 준법 운전이야말로 교통사고 뒤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분쟁과 비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